제108조의4 (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지급 절차 등)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소속기관의 장(이하 "지급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1호의3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명예퇴직수당환수고지서(이하 "환수고지서"라 한다)를 발급해야 하며, 환수고지서를 받은 자가 환수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내지 않으면 법 제74조의2제4항에 따른 징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2>
**②**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재임용되는 사람에게 환수고지서를 발급해야 하며,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환수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내지 않으면 법 제74조의2제4항 따른 징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2, 2025.2.21>
1. 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공무원: 재임용한 소속기관의 장
2.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소속기관의 장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환수금을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고지된 환수금에 이자를 가산하며, 이자를 계산할 때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2.4.22>
**④** 제2항제1호에 따라 재임용된 공무원에게 환수고지서를 발급해야 하는 소속기관의 장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등을 위한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4.22>
**⑤** 법 제74조의2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급소속기관의 장은 그 환수결과를 중앙위원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라 환수금을 낸 사람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한 소속기관의 장이 그 공무원의 퇴직일(예산 사정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30일 이내)에 제108조의4제2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정산금을 지급해야 한다. <신설 2022.4.22>
**⑦** 소속기관의 장은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을 법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공무원(선거에 의해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와 그 재임용된 공무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 환수 및 정산지급 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2.4.22>
**⑧** 지급소속기관의 장이나 제2항 각 호에 따른 소속기관의 장이 법 제74조의2제4항 후단에 따라 환수금 체납액의 징수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징수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 징수금액 등을 적은 징수의뢰서에 체납액의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2.4.22, 2023.4.14>
**②**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재임용되는 사람에게 환수고지서를 발급해야 하며,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환수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내지 않으면 법 제74조의2제4항 따른 징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2, 2025.2.21>
1. 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공무원: 재임용한 소속기관의 장
2.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소속기관의 장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환수금을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고지된 환수금에 이자를 가산하며, 이자를 계산할 때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2.4.22>
**④** 제2항제1호에 따라 재임용된 공무원에게 환수고지서를 발급해야 하는 소속기관의 장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등을 위한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4.22>
**⑤** 법 제74조의2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급소속기관의 장은 그 환수결과를 중앙위원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라 환수금을 낸 사람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한 소속기관의 장이 그 공무원의 퇴직일(예산 사정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30일 이내)에 제108조의4제2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정산금을 지급해야 한다. <신설 2022.4.22>
**⑦** 소속기관의 장은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을 법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공무원(선거에 의해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와 그 재임용된 공무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 환수 및 정산지급 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2.4.22>
**⑧** 지급소속기관의 장이나 제2항 각 호에 따른 소속기관의 장이 법 제74조의2제4항 후단에 따라 환수금 체납액의 징수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징수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 징수금액 등을 적은 징수의뢰서에 체납액의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2.4.22, 202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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