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장 신분보장 제109조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삭제 <2004.7.27>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08조의5 (형벌사실의 확인) 다음 조문 → 제109조의1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ㆍ지급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