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장 모범공무원선발

제122조 (추천)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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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모범공무원의 추천권자는 다음과 같다.

1. 중앙위원회소속 공무원 : 사무총장
2. 시ㆍ도위원회 및 그 관할구역안의 구ㆍ시ㆍ군위원회소속 공무원 : 시ㆍ도위원회위원장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추천서에 별지 제8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3, 202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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