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조 (시상의 요건)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시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교육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2. 각종 경기 및 경연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1. 각종 교육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2. 각종 경기 및 경연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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