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7장 표창

제134조 (공적심사)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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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표창은 공적조서 등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시상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8.3.5, 2022.4.22>

**②** 삭제 <200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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