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7장 표창 제137조 (공적심사위원회의 결정)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공적심사의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36조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다음 조문 → 제138조 (표창대상자의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