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7장 표창

제141조 (표창기회의 공정)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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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표창권자는 표창을 받을 만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공정하게 표창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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