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8장 징계

제156조 (위원장의 직무대행)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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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 먼저 임명받은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8.5.22, 202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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