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조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장)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개정 2024.10.25>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4.10.25>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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