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9장 소청

제173조 (수당 등 지급)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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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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