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9장 소청 제178조 (임시결정 통보)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사건에 대하여 법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임용권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긴급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통보에 앞서 전화ㆍ팩스ㆍ전자우편 등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3, 2025.2.21>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77조 (피소청인의 답변서 제출) 다음 조문 → 제179조 (보정요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