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9장 소청

제186조 (처분의 취소 등)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피소청인은 소청심사위원회에 계속중인 사건의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부작위에 대한 처분을 한 때에는 소청심사위원회와 소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19>

**②** 소청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경우에 그 사건의 심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