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조 (처분의 취소 등)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①** 피소청인은 소청심사위원회에 계속중인 사건의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부작위에 대한 처분을 한 때에는 소청심사위원회와 소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19>
**②** 소청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경우에 그 사건의 심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소청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경우에 그 사건의 심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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