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조 (고충심사위원회의 간사)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고충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고충심사위원회가 설치된 선거관리위원회소속 6급이상공무원중에서 설치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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