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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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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