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장 임용

제21조 (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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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통한 채용(이하 "경력경쟁채용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5, 2015.1.27, 2023.4.14, 2025.2.21>

1.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퇴직한 공무원(퇴직 시 임기제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제외한다)을 재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전 재직기관에 전력(前歷)을 조회하여 그 퇴직 사유가 확인된 경우로 한정하며, 같은 호에 따라 특수경력직공무원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하였던 사람(퇴직 시 임기제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제외한다)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공무원으로 재임용하려는 경우에는 각각 퇴직한지 3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 경우 전력 조회에 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으로 정한다.
2.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같은 종류의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의 구분 및 경력기준은 별표 4와 같다.
3.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급과 같은 직급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임용 예정직과 관련있는 직무분야에서 해당 직급에 해당하는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 계급 상당 경력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4. 법 제28조제2항제6호에 따라 위생ㆍ사역(使役)ㆍ방호(防護)ㆍ경비 그 밖에 사무총장이 정하는 특수한 직무분야 또는 섬, 외딴 곳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사람을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 경우에 임용예정 계급은 일반직 8급 이하로 한다.
5.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
6. 법 제28조제2항제8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 경우의 임용예정 계급은 일반직 4급 이하로 한다.
7. 법 제28조제2항제10호에 따라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전산분야 그 밖에 중앙위원회위원장이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방법으로 결원 보충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특수 전문 분야의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을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박사 및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별표 6의 임용예정 계급별 경력기준을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8. 법 제28조제2항제12호에 따라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임용예정 기관이 관할 또는 소재하는 시(구가 설치된 시를 제외한다)ㆍ군 지역에서 채용시험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본인이 5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 계급은 일반직 8급 이하로 하며, 임용예정기관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9. 법 제28조제2항제13호에 따라 「국적법」 제4조 제8조에 따른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하 "귀화자"라 한다)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이하 "북한이탈주민"이라 한다)을 임용할 때에는 국적을 취득하거나 가족관계 등록 창설 후 3년 이상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제3호 및 제7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채용을 제한할 수 있고, 사무총장이 정하는 특수한 직무분야나 환경 또는 특수한 지역에 근무하는 것(이하 "특수 근무"라 한다)으로 채용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 외에 사무총장은 인력의 원활한 충원을 위해 일반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를 포함한다)의 응시자격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3.11.25, 2022.4.22>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은 법 제28조제2항제2호, 제3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기준은 별표 4의4와 같다. <신설 2013.11.25, 2022.4.22, 2023.4.14>

**④**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시험 공고일(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험의 경우에는 시험계획 통보일) 현재 퇴직 후 3년(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는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3.4.26, 2013.11.25, 2015.12.29>

**⑤** 경력직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한 제1항제3호의 경력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1.11.22, 2025.2.21>

1. 임용예정 직급의 바로 하위 직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그 초과근무 기간의 2분의 1을 1년의 범위에서 임용예정 직급에 해당하는 근무 실적으로 합산하여 산정한다.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또는 한시임기제공무원이었던 사람의 경력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다.

**⑥** 삭제 <2021.11.22>

**⑦** 임용권자는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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