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1장 복무ㆍ실비보상

제223조 (연가계획 및 승인)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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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속기관의 장(구ㆍ시ㆍ군위원회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公ㆍ私)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2025.2.21>

**②** 삭제 <2015.12.29>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승인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신설 1998.5.22, 2015.12.29>

**④** 소속기관의 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2025.2.21>

**⑤** 공무상 연가를 승인할 수 없거나 당해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제220조제4항에 따라 전환된 연가는 제외하되, 사무총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6.11.21, 2015.12.29, 2023.4.14>

**⑥**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에게 제222조제1항에 따른 연가 일수가 없거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22조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 구분 중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2018.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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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최대 연가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5

6

7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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