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자의 임용)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시험을 실시할 때의 임용예정 직위 외의 직위에 임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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