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3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①** 제24조의3 및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사무총장이 정하는 임용예정직무 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②** 제24조의3 및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라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6의2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24조의3 및 법 제28조제2항제10호에 따라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관련 직무분야 학위소지자로서 별표 6의3에 규정된 임용예정 직무군별 소요경력연수를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되는 전문경력직위에 임용되는 사람은 사무총장이 지정하는 응시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24조의3 및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라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6의2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24조의3 및 법 제28조제2항제10호에 따라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관련 직무분야 학위소지자로서 별표 6의3에 규정된 임용예정 직무군별 소요경력연수를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되는 전문경력직위에 임용되는 사람은 사무총장이 지정하는 응시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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