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6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출제수준)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전문경력관 임용시험의 출제수준은 특수분야 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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