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장 임용 제24조의7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공고)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시험실시 기관의 장은 외국인, 귀화자 또는 북한이탈주민을 전문경력관으로 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79조에도 불구하고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24조의6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출제수준) 다음 조문 → 제24조의8 (시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