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장 임용

제24조의7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공고)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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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실시 기관의 장은 외국인, 귀화자 또는 북한이탈주민을 전문경력관으로 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79조에도 불구하고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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