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장 임용

제41조 (승진심사위원회의 사무직원)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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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승진심사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둔다.

**②**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중앙위원회소속 4급이상 일반직공무원중에서 사무총장이 지명하며,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소속5급이상(시ㆍ도위원회의 경우에는 6급이상) 일반직 공무원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1.3.23>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승진심사에 필요한 회의록 등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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