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 (승진심사위원회의 사무직원)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①** 승진심사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둔다.
**②**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중앙위원회소속 4급이상 일반직공무원중에서 사무총장이 지명하며,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소속5급이상(시ㆍ도위원회의 경우에는 6급이상) 일반직 공무원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1.3.23>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승진심사에 필요한 회의록 등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5.2.21>
**②**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중앙위원회소속 4급이상 일반직공무원중에서 사무총장이 지명하며,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소속5급이상(시ㆍ도위원회의 경우에는 6급이상) 일반직 공무원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1.3.23>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승진심사에 필요한 회의록 등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5.2.21>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