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 (승진심사결과 보고)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승진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승진심사를 요구한 사무총장 또는 시ㆍ도위원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11.21>
1.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서
2. 승진대상자 명부
3. 회의록
1.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서
2. 승진대상자 명부
3.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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