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장 임용

제53조 (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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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2년의 필수보직기간(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신설 2015.12.29, 2018.3.5, 2025.10.2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필수보직기간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 2025.10.24>

1. 소속 공무원을 실ㆍ국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ㆍ소속기관 내에서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2. 소속 공무원을 전보권자가 다른 기관 또는 다른 지역의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소속기관의 장이 같은 기관 내 전보에 한정한다)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상당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개정 2013.11.25, 2015.12.29, 2016.2.22, 2018.3.5, 2023.11.24, 2025.2.21, 2025.10.24>

1. 삭제 <2015.12.29>
2. 해당 공무원을 소속기관의 장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
3.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으로 해당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4. 승진임용되거나 강임된 해당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5. 해당 직급 또는 바로 하위 직급에서 재직한 기간 중 임용예정 직위에 상응한 1년 이상의 근무경력 또는 연구 실적이 있는 사람을 해당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
6.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7.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8.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하고 시보임용 중인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9. 5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자치구ㆍ시ㆍ군지역의 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
10. 감사업무부서 소속 공무원 중 승진예정자 또는 부적격자로 인정되는 경우
11. 3급 또는 4급 복수직급 직위에 보직된 3급 공무원(이하 "복수직 3급"이라 한다)과 4급 또는 5급의 복수직급 직위에 보직된 4급 공무원을 각각 상위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12. 임신 중인 공무원의 모성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13. 육아휴직 후 복직한 공무원의 역량 발전을 위하여 사무총장이 정하는 주요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14. 제55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전환하여 임용권자가 정하는 적합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15. 소속기관의 장이 긴급한 현안업무 수행, 인재육성계획에 따른 전보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임용권자가 임용예정직위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6.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공무원이 자녀를 돌보기 위해 필요한 경우
17.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에 따른 공무상 요양 중에 있거나 요양 종료 후 1년 이내의 공무원을 신체적ㆍ정신적 상태를 고려하여 보다 적합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④** 삭제 <2025.2.21>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임용일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을 계산할 때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29, 2025.10.24>

1. 삭제 <2015.12.29>
2. 승진임용일, 강등일 또는 강임일
3. 시보 공무원의 정규 공무원으로의 임용일
4.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소속ㆍ직위 또는 직급 명칭만 변경하여 재발령되는 경우 그 임용일. 다만, 담당 직무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된다.

**⑥** 임용권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력경쟁채용등이 된 공무원을 최초로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야 전보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3호부터 제14호까지, 제16호 및 제1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여도 전보할 수 있다. <개정 2013.11.25, 2014.5.27, 2015.12.29, 2016.2.22, 2016.6.24, 2018.3.5, 2025.2.21>

1. 법 제28조제2항제6호ㆍ제8호 또는 제12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이 된 공무원: 5년
2. 법 제28조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이 된 공무원: 4년. 다만, 제66조의4에 따라 채용된 중증장애인인 공무원을 건강 등의 사유로 소속기관의 장이 같은 기관 내에서 전보하는 경우[5급 이하 공무원은 사무총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2년으로 한다.
3.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공무원 : 소속 기관의 장이 다른 기관으로는 3년
4. 법 제28조제2항제13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공무원 중 제21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7호의 요건을 갖추어 해당 사유로 채용된 공무원: 소속기관의 장이 다른 기관으로는 5년, 같은 기관 내에서는 4년
5. 법 제28조제2항제13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공무원 중 제21조제1항제9호 후단에 따라 특수 근무를 예정하여 채용된 공무원: 5년

**⑦** 제3항제15호에 따라 공무원을 필수보직기간이 지나기 전에 전보하려는 경우에는 5급 이하 공무원은 사무총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2.29, 2016.2.22, 2018.3.5, 2025.2.21>

**⑧**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근무예정 지역 또는 근무예정 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해당 지역 또는 해당 기관에 임용된 날부터 5년이 지나야 다른 지역 또는 다른 기관에 전보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5.12.29, 2025.2.21>

1.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인하여 전보하는 경우
2. 미성년 자녀 양육 또는 임신 중인 공무원의 모성보호를 위해 전보가 필요한 경우

**⑨** 삭제 <2016.2.22>

**⑩**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경력관을 전보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1. 정원이 다른 기관 등으로 이체(移替)되어 직무 분야의 변경 없이 전보하는 경우
2. 소속기관의 장이 다른 기관으로 직무 분야의 변경 없이 전보하는 경우
3. 소속기관의 장이 같은 기관 내에서 직무 분야가 동일한 전문경력관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⑪** 임용권자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전문경력관을 최초로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이 지나야 제10항에 따른 전보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0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12.29>

1. 소속기관의 장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 7년
2. 소속기관의 장이 같은 기관 내에서 전보하는 경우: 5년

**⑫** 임용권자는 필수보직기간 이상 같은 직위에 계속하여 근무한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신설 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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