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육아휴직 명령은 그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14.5.27, 2023.11.24>
**②** 이 규칙에 따른 공무원과는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규칙에 따른 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종전의 신분에서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과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라 사용하는 육아휴직 기간을 합한 기간이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휴직할 수 있다. <신설 2014.5.27, 201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