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 (시험실시기관 등)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①**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은 사무총장이 실시한다.
**②** 사무총장은 시ㆍ도위원회 및 그 관할 구역의 구ㆍ시ㆍ군위원회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임용권자인 시ㆍ도위원회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11.25, 2025.2.21>
**③** 법 제34조제5항 단서에 따라 인사혁신처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는 시험은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 5급에의 일반승진시험, 6급 이하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지방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한다. <개정 2013.11.25, 2015.1.27>
**②** 사무총장은 시ㆍ도위원회 및 그 관할 구역의 구ㆍ시ㆍ군위원회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임용권자인 시ㆍ도위원회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11.25, 2025.2.21>
**③** 법 제34조제5항 단서에 따라 인사혁신처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는 시험은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 5급에의 일반승진시험, 6급 이하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지방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한다. <개정 2013.11.25, 201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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