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 (시험과목)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①** 5급 일반직공무원의 각종 시험의 시험과목은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정하는 과목과 같으며,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각종 시험의 시험과목은 별표 9와 같다. 다만,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험과목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시험으로 대체한다. <개정 2025.2.21>
1. 제1차시험 중 영어과목: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3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
2. 제1차시험 중 한국사과목: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4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②** 별표 9에 규정되지 않은 직군, 직렬, 직류의 시험과목은 담당 직무의 내용에 따라 사무총장이 정한다. 이 경우 시험과목은 담당 직무와 관련된 시험과목을 포함하여 2개 과목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5>
**③** 법 제28조제2항제8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을 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차시험 과목은 한국사로 하고, 제2차시험 과목은 외국어 중에서 1개 과목 및 별표 9의 임용예정 직급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2차 시험과목 중 1개 과목을 사무총장이 지정한다.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와 직무의 특수성 또는 직무와 시험과목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제1항 및 제3항의 시험과목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시험과목을 달리 정하거나 변경ㆍ축소 또는 확대할 수 있다. 다만, 전직시험과목과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에서는 별표 9에서 정한 필수과목을 달리 정하거나 변경ㆍ축소 또는 확대할 수 없다. <개정 2025.2.21>
**⑤** 제4항 본문에 따라 달리 정하거나 변경ㆍ축소 또는 확대된 시험과목은 제79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응시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2.21>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시험과목의 출제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1. 제1차시험 중 영어과목: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3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
2. 제1차시험 중 한국사과목: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4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②** 별표 9에 규정되지 않은 직군, 직렬, 직류의 시험과목은 담당 직무의 내용에 따라 사무총장이 정한다. 이 경우 시험과목은 담당 직무와 관련된 시험과목을 포함하여 2개 과목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5>
**③** 법 제28조제2항제8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을 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차시험 과목은 한국사로 하고, 제2차시험 과목은 외국어 중에서 1개 과목 및 별표 9의 임용예정 직급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2차 시험과목 중 1개 과목을 사무총장이 지정한다.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와 직무의 특수성 또는 직무와 시험과목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제1항 및 제3항의 시험과목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시험과목을 달리 정하거나 변경ㆍ축소 또는 확대할 수 있다. 다만, 전직시험과목과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에서는 별표 9에서 정한 필수과목을 달리 정하거나 변경ㆍ축소 또는 확대할 수 없다. <개정 2025.2.21>
**⑤** 제4항 본문에 따라 달리 정하거나 변경ㆍ축소 또는 확대된 시험과목은 제79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응시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2.21>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시험과목의 출제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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