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 (출제수준)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임용시험의 출제수준은 5급이상 시험은 정책의 기획 및 관리에 필요한 능력ㆍ지식을, 6급 및 7급시험은 전문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ㆍ지식을, 8급이하시험은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능력ㆍ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로 한다. <개정 201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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