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장 시험

제63조 (시험위원의 임명등)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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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에 관한 출제ㆍ채점ㆍ면접시험ㆍ실기시험ㆍ서류전형 기타 시험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7.12.5>

1. 당해직무분야의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자
2. 시험출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
3. 임용예정직무에 대한 실무에 정통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시험문제작성상의 유의사항 및 서약서등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시험의 신뢰도를 심히 저하시키는 행위를 한 시험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명단을 모든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당해시험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시험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 대하여는 당해인에 대한 징계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년간 당해인을 이 규칙에 의한 시험의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없다.

**⑤** 필기시험의 과목별 위원 및 면접ㆍ서류전형 시험위원은 2명 이상(5급 이상 공무원 채용시험의 면접시험 위원은 3명 이상으로 한다)으로 하되, 사무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접ㆍ서류전형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인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1, 2023.4.14>

**⑥** 시험위원ㆍ시험관리관 및 시험편집요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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