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장 시험

제67조 (5급공개경쟁채용시험 방법)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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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5급공개경쟁채용시험은 제1차ㆍ제2차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제1차시험은 선택형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3.4.14>

**③** 제2차시험은 논문형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목별로 주관식 단답형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3.4.14>

**④** 제3차시험은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에 의한다. 다만, 직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면접시험과 실기시험을 모두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5.12.19, 2023.4.14>

**⑤** 삭제 <2005.12.19>

**⑥** 삭제 <200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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