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 (6급 이하 공개경쟁채용시험방법)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①** 6급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제1차ㆍ제2차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차와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시험방법은 선택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삭제 <2013.11.25>
**③** 제67조제2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시험에 준용한다. 다만, 제1항 본문중의 제2차시험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택형과 기입형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11.25>
**②** 삭제 <2013.11.25>
**③** 제67조제2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시험에 준용한다. 다만, 제1항 본문중의 제2차시험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택형과 기입형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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