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조 (응시연령)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①** 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8.12.23, 2013.11.25, 2023.11.24>
1. 삭제 <2023.11.24>
2. 삭제 <2023.11.24>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급 이하 공무원의 채용시험에 한하여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은 사무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8.12.23, 2013.11.25>
1. 삭제 <2023.11.24>
2. 삭제 <2023.11.24>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급 이하 공무원의 채용시험에 한하여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은 사무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8.12.23, 201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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