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조 (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금지)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시험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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