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전력 조회)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원 경력이 있었는지를 조회하여야 한다. 다만, 임용예정자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공무원 경력이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경력증명서 등을 통하여 공무원 경력이 확인된 경우에는 공무원 경력 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②** 임용권자는 공무원 경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사람을 임용할 때에는 그 임용예정자가 전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무원 전력조회서에 따라 그 임용예정자의 전력(前歷)을 조회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5, 2015.12.29, 2023.3.24>
**③** 제2항에 따라 전력 조회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 공무원 전력조회회보서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3.11.25, 2015.12.29, 2021.11.22, 2023.3.24>
**④**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채용시험을 시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무원 경력 또는 전력을 조회할 수 있다. <신설 2015.12.29>
**②** 임용권자는 공무원 경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사람을 임용할 때에는 그 임용예정자가 전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무원 전력조회서에 따라 그 임용예정자의 전력(前歷)을 조회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5, 2015.12.29, 2023.3.24>
**③** 제2항에 따라 전력 조회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 공무원 전력조회회보서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3.11.25, 2015.12.29, 2021.11.22, 2023.3.24>
**④**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채용시험을 시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무원 경력 또는 전력을 조회할 수 있다. <신설 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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