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전출ㆍ전입 요구)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임용권자는 다른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전입시키거나 소속 공무원을 다른 기관에 전출시키려고 할 때에는 공무원 전입ㆍ전출요구서(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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