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전출ㆍ전입 동의)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8조에 따라 전입 또는 전출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그 동의 여부를 공무원 전출ㆍ전입 동의서(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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