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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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국가공무원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인사관리를 합리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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