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적용 범위)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인사기록과 인사통계 보고 및 인사사무 처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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