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자격증의 가점)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평정 규칙
**①** 공무원이 별표 5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같은 표의 구분에 따라 가점으로 평정하되, 가산되는 점수는 총 1점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12.10.26>
**②** 제1항의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평정한다. <개정 2012.10.26>
**③** 삭제 <2015.12.29>
**②** 제1항의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평정한다. <개정 2012.10.26>
**③** 삭제 <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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