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개정 2009.4.27>

제7조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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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여비ㆍ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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