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개정 2009.4.27>

제9조 (인사청탁 등의 금지)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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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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