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회의록의 작성ㆍ관리)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①** 각급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단, 다른 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규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선거ㆍ국민투표관리 및 정당ㆍ정치자금사무와 관련한 중요회의
2. 각급위원회의 주요정책에 대한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설치ㆍ운영되는 각종 위원회의 회의
3. 그 밖에 회의록의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 회의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에는 회의의 명칭, 개최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하여 회의록을 생산 또는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회의록은 그 회의를 소집 또는 주관하는 부서가 작성하여야 하며, 주관부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상 회의의 참석자 중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업무의 연관성이 가장 높은 부서를 정하고, 해당 부서가 작성하도록 한다.
1. 선거ㆍ국민투표관리 및 정당ㆍ정치자금사무와 관련한 중요회의
2. 각급위원회의 주요정책에 대한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설치ㆍ운영되는 각종 위원회의 회의
3. 그 밖에 회의록의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 회의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에는 회의의 명칭, 개최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하여 회의록을 생산 또는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회의록은 그 회의를 소집 또는 주관하는 부서가 작성하여야 하며, 주관부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상 회의의 참석자 중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업무의 연관성이 가장 높은 부서를 정하고, 해당 부서가 작성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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