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기록물의 분류)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처리과는 제17조에 따른 기록물분류기준표에 따라 처리과별ㆍ단위 업무별로 해당 기록물을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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