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장 기록물의 관리

제28조의1 (전자기록물 기술정보의 관리)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각급위원회의 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전자기록물 기술정보로서 전자기록물의 생산포맷 확장자, 소프트웨어명 등의 기술정보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하는 전자기록물의 기술정보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제출하는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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