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장 기록물의 관리

제42조의2 (기록물의 폐기 금지 해제 등)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폐기 금지 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해제해야 한다. 다만, 폐기 금지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4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요청한 기관의 장은 폐기 금지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폐기 금지 요청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폐기 금지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폐기 금지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폐기 금지를 해제할 수 있다.

**④** 제4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요청한 기관의 장은 폐기 금지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폐기 금지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폐기 금지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폐기 금지 해제를 결정하거나 폐기 금지 기간의 연장을 결정한 경우에는 해제 시기 및 사유 등 폐기 금지 해제에 관한 사항 또는 연장 기간 및 사유 등 폐기 금지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관보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에 고시하고, 이를 대상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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