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장 기록물의 관리

제48조 (회수기록물의 보상기준)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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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기록물을 회수한 경우 선의로 취득한 제3자에게 지급하는 보상액은 전문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으로 하되, 전문감정평가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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