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장 기록물의 관리

제52조 (기록관리실태 확인ㆍ점검의 조치)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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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매년 각급위원회의 기록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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