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 (비밀 관련 기록물분류기준표의 관리)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처리과는 제17조에 따른 기록물분류기준표의 단위업무에 비밀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비밀로 지정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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