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과 배치)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9.6.25>
1.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2. 기록관리학, 역사학,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자
3. 각급위원회 소속직원으로서 사무총장이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자
**②** 기록물관리기관에는 해당 기록물관리기관의 전체 정원의 4분의 1 이상(4분의 1이 1인 미만인 때에는 1인 이상. 단, 시ㆍ도기록관에는 1인 이상)을 기록물 이관, 평가, 분류, 정리(整理)ㆍ기술(記述), 폐기, 보존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그 밖에 기록물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5>
**③**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아닌 기록물관리기관의 종사자는 기록물관리기관에 보직되기 전 또는 보직된 후 6월이 지나기 전까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록물관리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1.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2. 기록관리학, 역사학,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자
3. 각급위원회 소속직원으로서 사무총장이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자
**②** 기록물관리기관에는 해당 기록물관리기관의 전체 정원의 4분의 1 이상(4분의 1이 1인 미만인 때에는 1인 이상. 단, 시ㆍ도기록관에는 1인 이상)을 기록물 이관, 평가, 분류, 정리(整理)ㆍ기술(記述), 폐기, 보존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그 밖에 기록물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5>
**③**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아닌 기록물관리기관의 종사자는 기록물관리기관에 보직되기 전 또는 보직된 후 6월이 지나기 전까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록물관리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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