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앙위원회 소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기록물관리담당 부서로 한다. <개정 2012.12.10, 2016.11.29, 202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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