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조 (조직)

선거관리위원회보안관리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보안관리대는 총괄책임관과 보안관리대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괄책임관은 보안관리대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총괄책임관은 제2조에 따라 보안관리대를 설치한 기관(이하 "설치기관"이라 한다)의 장의 지휘를 받아 보안관리대를 운영한다.

**④** 보안관리대원은 설치기관의 공무원과 법령 또는 계약에 따라 설치기관에 근무하는 자로 구성한다.

**⑤** 설치기관의 장은 총괄책임관의 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보안관리대원 중에서 보안관리대장 등 현장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